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ㆍ시설물 이용안내ㆍ
  • 전화상담 → 사용허가신청서 작성 제출 → 검토 후 허가
  • 전화번호 : 031-714-4381
  • 상담시간 : 평일 10:00~16:00
  • 신청내용 : 대여단체 (또는 개인명) 및 연락처, 사용일 및 시간, 사용인원 등
  • 시설사용료는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납부

개방시간

개방

시설

개방시간

공휴일

(O,X)

비고
평일 주말
월 화 수 목 금 토 일
운동장

미개방(교육활동시간)

시설사용 허가와 별개로

지역주민의 일상적인 사용(산책 등)은 가능

[운동장 내 농구장 미개방]

09:00~

19:00

09:00~

19:00

O 하절기

09:00~

18:00

09:00~

18:00

O 동절기

체육관

일반교실

미개방(교육활동시간)

09:00~

19:00

09:00~

19:00

O  
주차장

주민 및 민원인 일시사용 상시 허가

(학교 교육과정 및 행사에 따라 사용불가할 수 있음)

O  

개방범위

운동장, 체육관, 교실(특별교실 포함) 등

사용료징수금액

시 설 명 지역주민의 복지증진·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
2시간까지

2시간초과

4시간이하

4시간초과

8시간이하

2시간까지

2시간초과

4시간이하

4시간초과

8시간이하

일 반 교 실

(다목적실 포함)

5,000 10,000 15,000 10,000 20,000 30,000
체육관, 강당 20,000 30,000 40,000 40,000 60,000 80,000
운동장 일 반 10,000 20,000 30,000 20,000 40,000 60,000

인조・

천연잔디

20,000 30,000 60,000 40,000 60,000 120,000

· 냉·난방기 가동 시 사용료의 20% 가산

·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

준수사항

  • 개방시간을 반드시 준수한다.
  • 사용대표자는 사용 당일 도착 즉시 학교당직근무자에게 사용사항을 알려야 하며 당직근무자의 지시에 따른다.
  • 사용 중에 발생한 쓰레기는 반드시 수거한다.
  • 사용자는 허가된 시설 이외의 장소에는 절대 출입하여서는 안된다.
  •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및 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동호회 운영계획서 및 회원 명단 제출

개방제한

  • 교육활동 및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
  • 영리를 목적으로 학교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
  • 불건전한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
  • 정치인의 정책홍보 활동 및 종교적 활동하는 경우
  • 기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