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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방 시설 |
개방시간 |
공휴일 (O,X) |
비고 | 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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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평일 | 주말 | ||||||||
| 월 | 화 | 수 | 목 | 금 | 토 | 일 | |||
| 운동장 |
미개방(교육활동시간) 시설사용 허가와 별개로 지역주민의 일상적인 사용(산책 등)은 가능 [운동장 내 농구장 미개방] |
09:00~ 19:00 |
09:00~ 19:00 |
O | 하절기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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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9:00~ 18:00 |
09:00~ 18:00 |
O | 동절기 | 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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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육관 일반교실 |
미개방(교육활동시간) |
09:00~ 19:00 |
09:00~ 19:00 |
O | |||||
| 주차장 |
주민 및 민원인 일시사용 상시 허가 (학교 교육과정 및 행사에 따라 사용불가할 수 있음) |
O | |||||||
| 시 설 명 | 지역주민의 복지증진·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|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| |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2시간까지 |
2시간초과 4시간이하 |
4시간초과 8시간이하 |
2시간까지 |
2시간초과 4시간이하 |
4시간초과 8시간이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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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 반 교 실 (다목적실 포함) |
5,000 | 10,000 | 15,000 | 10,000 | 20,000 | 30,000 | |
| 체육관, 강당 | 20,000 | 30,000 | 40,000 | 40,000 | 60,000 | 80,000 | |
| 운동장 | 일 반 | 10,000 | 20,000 | 30,000 | 20,000 | 40,000 | 60,0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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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조・ 천연잔디 |
20,000 | 30,000 | 60,000 | 40,000 | 60,000 | 120,000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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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냉·난방기 가동 시 사용료의 20% 가산 ·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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