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솔고등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
1. 관련
가. 개인정보 보호법 제 25조(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)
나.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 23조(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시 의견 수렴)
다. 행정절차법 제46조(행정예고)
2. 한솔고등학교 내 학생 안전과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지능형 및 고화소 CCTV 설치함에 있어 그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학부모에게 미리 알리기 위하여
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하고자 합니다.
가. 행정예고방법: 성남교육지원청 홈페이지 및 한솔고등학교 홈페이지
나. 행정예고기간: 2026. 7. 14.(화) ~ 2026. 8. 3.(월)
붙임 행정예고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