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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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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제1형 당뇨병 학생 의료물품 구입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
이름
김*희
등록일
2026-06-22

 
2026년 제1형 당뇨병 학생 의료물품 구입비 신청 안내 (학생·보호자용)
2
 
(신청 기간) 2026. 10. 1.(목) ~ 10. 20.(화)까지 (기한 엄수)
(신청 절차)
- 신청서 및 증빙서류 일체를 신청 기간 내에 경기도교육청 체육건강교육과(건강교육기획팀)로 방문 또는 등기 발송(착신자 부담 발송 시 접수 불가)
(신청서 제출처)
-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28 경기도교육청 체육건강교육과
건강교육기획팀(16508) ☎ 031-249-0278
※ 우편 등기는 제출 마감일인 2026. 10. 20.(화) 우체국 소인 날인분까지 유효
(신청 서류)
 
필수 제출 서류 (※필독 후 ① ~ ⑦ 누락 없이 준비·제출)
1 [서식1] 지원신청서
2 [서식2] 개인정보 수집·이용제공동의서
3~7번 서류는 신청자가 직접 준비하여 증빙자료로 첨부 바랍니다.
3 본인부담금 100%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 (제출 안내 추가됨)(구입 건별 모든 서류 제출)
4 당뇨병 관리기기 및 소모성 재료 구입 증빙서류 (구입 건별 모든 서류 제출)
- 품명, 규격, 수량, 단가 등이 기재된 거래 명세서, 세금계산서 및 본인 부담액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구매영수증, 매출전표 또는 요양비지급내역서(공단발급)
※ 공단 부담액 및 본인부담액 구분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
5 본인 또는 보호자 통장 사본 (지원 신청서에 기재한 은행 및 계좌번호)
6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(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)
7 재학증명서(재학, 휴학, 유예 증명서류-재적증명서, 정원외관리 증명서 등)

 
 
(유의 사항)
- 신청 기한 내 신청 서류 일체가 경기도교육청으로 접수될 수 있도록 제출
- 신청 서류 미비 시, 의료비 지원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누락되는 서류가 없도록 확인 철저(서류 미비로 인한 미지급은 해당 개인 책임)
- 서류 검토 후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
- 의료급여나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등 요양비 기준금액 100%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중복지원 불가
※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타 기관에 기준금액 100% 지원 대상자 여부 확인할 수 있음
-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건강보험증번호는 지우거나 숨김 처리하여 제출
 
 
 
 
 
 
 
 
 
 
 
 
 
 
 
 
 
 
 
 
[서식 1]
 
제1형 당뇨병 학생 의료물품 구입비 지원 신청서
※ 누락 없도록 빈칸 모두 입력
대상
학생
소속학교명 학년-반(번호) 성명 생년월일
(6자리)
질환명(코드)
         
학적 여부
(v 표시)
□ 재학·재원 □ 유예 □ 휴학 (※ 유예/휴학 시작일: 년 월 일)
신청인
(학생 또는
보호자)
관계 성명 생년월일
(6자리)
주소 연락처(집/핸드폰)
         
지원금
입금 계좌
(은행명)
 
(계좌번호)
 
(예금주)
 
(학생과의 관계)
 
신청금액 본인부담금 합산 총액 : (원) → 신청금액 (90%) (원)
중복
지원
여부
(1) 의료급여,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등 요양비 기준금액 100%
지원 대상 여부
(2) 평택시 주소 거주자의 경우 평택(평택·안중·송탄)보건소의 제1형 당뇨병 지원사업 중복 신청 여부
※ 지원 산정 기간인 2026. 1. 1.~9. 30. 지출분에 대한 중복신청 시 경기도교육청 지원금 신청 불가
해당됨 □
해당 없음 □
환수
조치
안내
신청서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의료비를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받게 할 경우 반드시 지원받은 비용을 반환하여야 합니다. 또한, 경기도교육청의 지원금 산정기간과 중복하여 타 기관에서의 중복지원 받은 경우에도 환수조치합니다. 확 인 (√ 체크)
□
본인(대리신청인 포함)은 위 사항을 사실과 다름없이 작성하였고, 환수 조치 안내에 대하여 인지 후 확인하였습니다. 이에 위와 같이 제1형 당뇨병 학생 의료비 지원을 신청합니다.
 
2026년 월 일
신청인(정보제공동의자) : 학생(보호자) (서명 또는 인)
 
경기도교육청 교육감 귀하
[서식 1] (참고용 예시자료)
 
제1형 당뇨병 학생 의료물품 구입비 지원 신청서
※ 누락 없도록 빈칸 모두 입력
대상
학생
소속학교명 학년-반(번호) 성명 생년월일
(6자리)
질환명(코드)
한국고등학교 3-6 (20) 김건강 081105 E10
학적 여부
(v 표시)
재학·재원 □ 유예 □ 휴학 (※ 유예/휴학 시작일: 년 월 일)
신청인
(학생 또는
보호자)
관계 성명 생년월일
(6자리)
주소 연락처(집/핸드폰)
모 이보호 760112 경기도 성남시 000로79길 79로 101동 1001호 010-1234-5678
지원금
입금 계좌
(은행명)
친절은행
(계좌번호)
123-4567-89000
(예금주) 이보호
(학생과의 관계) 모
신청금액 본인부담금 합산 총액 : 600,000 (원) → 신청금액 (90%) 540,000 (원)
중복
지원
여부
(1) 의료급여,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등 요양비 기준금액 100%
지원 대상 여부
(2) 평택시 주소 거주자의 경우 평택(평택·안중·송탄)보건소의 제1형 당뇨병 지원사업 중복 신청 여부
※ 지원 산정 기간인 2026. 1. 1.~9. 30. 지출분에 대한 중복신청 시 경기도교육청 지원금 신청 불가
해당됨 □
해당 없음  
환수
조치
안내
신청서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의료비를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받게 할 경우 반드시 지원받은 비용을 반환하여야 합니다. 또한, 경기도교육청의 지원금 산정기간과 중복하여 타 기관에서의 중복지원 받은 경우에도 환수조치합니다. 확 인 (√ 체크)
 
본인(대리신청인 포함)은 위 사항을 사실과 다름없이 작성하였고, 환수 조치 안내에 대하여 인지 후 확인하였습니다. 이에 위와 같이 제1형 당뇨병 학생 의료비 지원을 신청합니다.
 
그림입니다.

원본 그림의 이름: 제목 없음.png

원본 그림의 크기: 가로 149pixel, 세로 64pixel 2026년 10월 5일
신청인(정보제공동의자) : 보호자 이보호 (서명 또는 인)
 
경기도교육청 교육감 귀하
[서식 2]
 
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3자 제공 동의서
경기도교육청에서는 제1형 당뇨병 학생 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
수집·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. 아래 내용을 자세히 확인 후 동의 여부를 표시
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 
□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
 
항목 수집·이용 목적 보유기간 동의 여부
학생성명, 소속학교(학년-반), 생년월일, 질환명, 질환코드, 학적사항, 신청인 성명, 가족관계, 주소, 연락처, 계좌번호, 각종 증빙서류 본인식별절차 및
의료비 지원사업 추진
5년 □동의
□미동의
 
□ 민감정보 처리 동의
 
항목 수집·이용 목적 보유기간 동의 여부
질환명, 질환코드, 처방전(처방내역) 본인식별절차 및 의료비 지원사업 추진 5년 □동의
□미동의
 
□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
 
제공받는 기관 제공 항목 제공 목적 보유기간 동의 여부
- 의료비 지원기관*
*보건소, 지자체, 관련 지원기관
- 의료비 지원 신청 서류 검토를 위한 경기도교육청 위탁용역기관 등
학생 성명, 생년월일, 질환명, 질환코드, 주소 본인식별절차 및 의료비 지원 중복 여부 확인 5년 □동의
□미동의
 
※ 귀하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·이용, 제3자 제공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
○ 거부에 따른 불이익: 위 제공사항은 의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 시 지원 불가
2026 년 월 일
동의인(학생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) 성명 (서명 또는 인)
 
< 대상 학생이 만 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>
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,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.
법정대리인 성명 (서명 또는 인)
 
첨부파일
2026년 제1형당뇨병학생 의료물품 구입비 지원사업 안내(학교 게시용 자료).pdf 2026년 제1형당뇨병학생 의료물품 구입비 지원사업 안내(학교 게시용 자료).pdf   다운로드 수 : [ 45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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