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. 시험 중 활용 여부 및 기능과 무관하게 모든 전자기기는 원칙적으로 시험장 반입이 금지됨.
◦통신(블루투스 기능 포함)·결제 기능이 있는 모든 물품: 휴대폰, 스마트워치, 스마트 안경, 태블릿, 이어폰 등 ◦전자식 화면표시기(LCD, LED)가 있는 모든 물품: 전자사전,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있는 시계, 텀블러 등 ◦기타 충전식 물품 일체: 전자담배, 보조배터리 등
※ 단, 보청기나 혈당관리기기(예: 연속혈당측정기, 전용단말기, 인슐린펌프 등) 등 개인의 신체적 이유나 의료상 필요한 기기의 경우, 감독관의 사전 확인을 받아 소지 가능
나. 시험 시간 중 시험실 내에서 휴대전화 등 무선통신기기는 사용 여부를 불문하고 소지한 것만으로도 부정행위로 간주함. 부득이하게 가져온 경우 반드시 시험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함.
※ 시험이 종료되기 전에 휴대전화 등으로 시험문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촬영하여 유포하는 것은 부정행위로 간주되며, 문항 유출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음.
다. 신분증, 수험표,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, 흰색 수정테이프, 흑색 연필, 지우개, 샤프펜, 샤프심(흑색, 0.5㎜)과 시침․분침(초침)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로 결제․통신(블루투스 등) 기능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(LCD, LED 등)가 모두 없는 시계, 마스크(감독관 사전확인) 등은 시험실 휴대 가능함.